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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미래유산보존조례추진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는 지난 9월 22일 모임을 결성하고, 9월 25일 ‘동두천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에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하였다(청구인 대표 김대용).
이 조례안의 목적은 옛 성병관리소를 포함하여 동두천시에 있는 근현대 역사유적 또는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시민모임은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받기 위해 청구인 대표의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인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근대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에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잦아서 철거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철거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역사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문화유산 정책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법률로 지정 등록되지 않은 근대문화유산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크다. 이미 서울시, 의정부시, 전주시와 공주시 등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래유산 보호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이번 주민조례발안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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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최초로 주민조례안을 청구한 김대용 대표는 “소요산 옛 성병관리소를 포함하여 3번국도 연쇄상가, 동광극장+문화극장, 광암동 턱거리마을, 쇠목 미군공여지 반환기념비 등 동두천시에는 역사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큰 근현대 역사유적과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동두천시 당국과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집행부나 의원 발의가 아닌 주민조례청구를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근현대 역사유적과 문화유산 보호에 시 당국과 시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9월 25일 동두천시의회에 청구된 이번 주민조례발안을 위한 청구인 서명운동은 오는 10월 초부터 석 달 동안 진행되며, 다음 해인 2024년 1월에 동두천 시민들이 서명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고 심사에서 통과하면 이 주민조례안이 2월 중순쯤 시의회에서 발의되는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