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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주 대상으로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부지역 보조사업자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임성수)는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원사의 사업주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12일과 10월24일 2차례에 걸쳐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했다.
노동법률교육을 처음 수강한 사업주 등은 평소 궁금하거나 현장에서 발생했던 일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교육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 임금계산,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감정노동 보호 등이었다. 2차례 걸쳐 진행한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담당자와 센터담당자는 2024년에는 더욱 세분화된 내영을 위해 4차례로 교육을 늘려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업무협약을 맺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20명 이상 참여를 기준으로 신청하며, 관련 문의는 070-4531-034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