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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임성수)는 지난 9월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한완수)와 지역사회 취약 노동자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혹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북부)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북부지역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사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진행한 이번 교육은 회원사의 시설장과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1월24일 동두천시 두드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근로계약, 임금 계산, 임금 명세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감정노동 보호, 산업안전 등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률 분야를 다루었다. 교육을 마친 후 이수증을 전달하는 자리도 가졌다.
교육참여자 중 한 노무 담당자는 “현장에서 징계와 같은 매우 까다로운 부분은 상담을 갖기 매우 어렵다. 앞으로 노동인권센터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언받고 싶다”고 소회를 말했다.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정종녀 사회복지학박사는 경민대학교에서 생활과 법률 강좌를 통해 학생들에게 노동법을 교수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마련해 준 사례 위주 자료집이 학생들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교육교재이니 현장에서 활용하고 싶다. 노동법률 분야가 다양하니 내년에는 주제를 세밀하게 선정하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2021년부터 3년여에 걸쳐 업무협약을 맺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시설장들의 다양한 질의응답과 함께 상시적인 상담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대상 교육은 20명 이상 참여를 기준으로 신청하며, 관련 문의는 070-4543-034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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