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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정차 금지구역이 ‘불법 주정차 천국’임에도 대책 마련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의정부을지대병원 건너편 동일로711번길에서 버스터미널 인근 사거리 호국로1351번길까지 이어지는 약 800여m의 폭 5~6m 도로는 평일 낮과 밤, 공휴일은 그야말로 ‘불법 주정차 천국’이다.
중랑천을 따라 형성된 이 도로는 의정부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면 가장자리에 황색선과 표지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고정형 CCTV가 단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루 5시간만 단속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도로를 교행하는 차량들은 종종 뒤엉켜 교통 정체가 심각하다. 인도에까지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져 주민들은 차도를 걸어가야 하는 위험한 보행환경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주민들과 차량 이용자들은 중앙선 및 고정형 CCTV,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금동 쌈지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차 면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을지대병원 건너편 동일로711번길 시작점에 그어진 5m 가량의 중앙선을 더 연장해야 한다”, “의정부시가 대책도 없이 교통지옥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주차관리 관계자는 “도로 폭이 6m는 되어야 중앙선을 그을 수 있다”며 “고정형 CCTV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단속은 신곡권역이 한다. 구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곡권역 관계자는 “CCTV 차량 1대로 신곡1~2동과 장암동, 자금동까지 4개동을 5시간 동안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역부족”이라며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기는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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