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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청년기본소득 사업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의정부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해 함께 제외됐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경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정부 청년들은 이러한 기본적 기회마저 의지와 무관하게 박탈당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