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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불리한 처우
  2024-02-20 15:05:23 입력

Q. 저는 회사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절차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해 조사했고 해당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가해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직후 저에게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요?

A.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이 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징계가 불리한 처우인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불리한 처우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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