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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시민의 복지 향상과 자립 등을 위해 양주시로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5월30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2023년 10월경 직원 일부가 A기관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괴롭힘은 ▲유령 취급 ▲실적 압박 ▲징계 위협 ▲카톡 업무지시 ▲사내 공유네트워크 접속 차단 ▲성희롱 발언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직원 일부는 정신적 고통(공황·불안 장애,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지난 2월 양주시 및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A기관이 위촉한 인사위원 2명은 지난 4월25일 본인이 운영하는 연천의 한 음식점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불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도 ‘불인정’ 통보를 했다.
그러나 회의 개최 여부 등에 의문을 품은 직원 일부는 5월23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A기관 관계자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직원 일부가 일방적 주장을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도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3개월 동안 없는 사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등 억울함이 크다”며 “2차 피해가 참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민원에 따라 지난 4월26일 A기관에 직원들의 ‘업무공간 분리’를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다. A기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업무공간 분리를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업무공간 분리는 당사자들이 기관에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노사 문제에 시가 개입할 수는 없고, 다만 보조금과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