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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저지는 공권력 테러다
공익목적 표현의 자유 짓밟는 불법행위 멈춰야
  2009-08-11 15:12:19 입력

▲ 고승우/미디어오늘 논설실장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남에게 심각한 방해가 되지 않으면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경찰이 8일 저녁 광화문 부근에서 벌어진 언론악법 철폐를 위한 평화적인 1인 시위 등을 저지하거나 시민들과 격리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경찰이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합법적 시위를 저지한 것은 기본권을 짓밟은 공권력 테러행위다. 경찰의 시위저지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면 이 나라는 경찰 독재국가일 뿐이다.

경찰은 이날 저녁 야4당과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그리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언론장악 저지 100일 행동’의 언론악법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한 평화적 시위를 갖가지 불법적 방법으로 방해, 저지했다.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 네티즌 그리고 언론노조 조합원 등을 포함한 60여명이 광화문-청계-시청광장 일대에 각각 100m 거리를 두고 자리 잡아 밀짚모자와 고양이 페이스페인팅, 개인별 제작 판넬 등으로 ‘언론악법 원천무효, 언론장악 저지’의 뜻을 알리려 했지만 곳곳에서 경찰의 제지를 당했다.

경찰은 광화문-청계-시청광장과 대한문 일대에서 벌어진 1인 아트 퍼포먼스 등 평화적인 1인시위에 대해 ‘상부의 지시’라면서 참가자들의 통행을 제지하고 방패를 들고 둘러싸 시민들이 보지 못하게 했다. 이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본권 유린 행위다.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이다.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제외하고는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집회 시위가 평화적인지의 여부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 무자비한 공권력 집행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라면 이런 경찰국가적 폭거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8일 밤 광화문 일대에서 언론악법 철폐 1인 시위 등은 누구의 눈에도 평화적인 것이었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기 전에 최소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부터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유엔의 공권력 사용에 관한 선언 등 국제적 규범은 공권력이 평화적이거나 비평화적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공무집행자인 경찰 등은 최후의 수단으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임박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상이나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국한한다.

한국의 경우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단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법률로 제약을 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촛불집회 시위 등에서 공권력의 재량권에 의한 제약이 폭력적으로 가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간 집회와 시위를 경찰은 불허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에 다중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 것은 전기가 일상화되지 않은 시대에 집회 참가자나 시위대의 안전을 고려해 만들어진 조치다. 그런데 오늘날 전기가 일상화되었는데도 야간 집회 금지를 일상화하는 것은 행정력의 재량권 남용이다.

경찰은 8일 저녁 언론악법 철폐를 위해 퍼포먼스를 벌이는 일부 시위자에게 얼굴에 그린 고양이 그림을 지워야 통행을 막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이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검열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다. 표현의 자유는 입으로 자유롭게 말할 자유와 함께 어떤 수단이든 상관없이 정보나 아이디어를 구하고 받으면서 확산하는 행동도 포함한다. 표현의 자유는 전달되는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수단도 포함된다. 경찰의 행위는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불법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유엔인권선언 등 많은 국제적 규약과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연대 등을 가능케 한다. 표현의 자유로 가능해지는 활발한 공론화를 통해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경찰은 민주주의의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지닌다. 언론악법 철폐 1인 시위는 언론 자유의 소중함을 알리는 공익적 목적의 기본권 행사다. 이 자유는 외부의 강제나 침범에 의해 훼손당해서는 안 될 자유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 시위의 자유에 대한 테러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미디어오늘(www.mediatoday.co.kr)과 기사제휴

2009-08-11 15:15:03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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