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논문·판례 내세워 ‘논리 무장’
동두천시 송내동 아차노리 마을 노인병원 건축허가 적법성 논란의 핵심은 바로 ‘건축법상의 도로확보’ 여부다. <본지 5월11일자 1면, 3월16일자 1면 참조>
마을 주민들은 “노인병원 건축허가 당시(2005년 12월) 인근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 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동두천시는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 곧 지정이자 공고이며, 노인병원 허가 전에 다른 주택도 건축허가를 내 준 적이 있어 일관되게 허가를 해 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렇게 시와 주민들의 대립이 수개월동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차노리 마을 주민들이 도로지정의 절차와 법적 효과에 관한 논문, 법원 판례를 노인병원 건축허가 불법성의 근거로 내세워 주목된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건축행정법) 김종보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하는 시장·군수의 지정행위는 공고를 통해 일반에 통지되어야 하며 지정행위와 공고가 완료되면 도로지정의 사실을 전제로 도로관리대장에 기재되어야 한다(건축법 제3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3)’며 ‘이러한 공고가 없는 경우 도로지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그러므로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정리해 아차노리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또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해 시의 주장과 대조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시사항(85년 12월 대법원 선고)에 따르면 ‘건설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등 지방장관이 기안, 결제 등의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나와 아차노리 마을 노인병원 건축허가 부적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차노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부터 노인병원까지 3m 이상의 도로가 없는 점 ▲지적도상에는 아예 도로가 없는 점 ▲시장·군수가 지정·공고한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동두천시에 노인병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2005년 12월 노인병원 건축허가가 난 몇 개월 뒤인 2006년 4월 시가 도로지정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불법적인 건축허가를 숨기려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 없는 행정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징계처분과 마을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