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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은 3월17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2025년 1월 현재 양주시 면적의 41.7%인 129.5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이라며 “장흥면은 행정구역 면적 대비 56%에 달하고, 광적면과 남면은 그 비율이 80% 이상이며,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가안보상 양주시가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고, 유사시 원활한 군사작전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보호구역 내 주택 신축, 증축, 공작물 설치 등 토지의 지상권 행사가 제한되고 도로, 교량 설치 등 지역사회 개발이 제한돼 심대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양주시민만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다. 그러므로 양주시민만 모든 손실과 불편을 부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공평한 처사”라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국가안보상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2월 양주시와 군 당국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15.6㎢의 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그 비율이 46.8%에서 41.7%로 감소한 것처럼 균형 잡힌 조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행화 연구용역’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