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자 없는 부랑인,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가? 관계당국의 무관심으로 부랑인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지난해 4월 부랑인복지시설인 동두천시 성경원에서 사망한 생활자 구씨의 과실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복지시설과 행정기관, 사법기관의 무관심으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연고자가 없는 구씨의 법적보호자인 동두천시장의 외면으로 구씨 과실치사에 대한 경찰 고발조차 뒷전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성경원에 보호된 생활자 구씨는 지난해 4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와 관련 성경원측은 “서울의원으로 후송했지만 간단한 검사만 한 후 2차 후송진단이 없어 다시 성경원으로 구씨를 데리고 왔다가 그날 저녁 사망했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의원측은 “당직 아르바이트 의사가 큰 병원으로 2차 후송진단을 내렸다”고 주장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어느 진술이 사실이건 부랑인이었던 생활자 구씨는 치료받을 권리가 무시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돼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본지는 동두천보건소와 경기도에 감사 및 지도점검을 요구했지만 진료기록부 확인을 통해 2차 후송진단명령을 했다며, 당직 의사와 성경원 조사 등을 통한 기타 과실치사 여부는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조사를 미뤘다.
하지만 사망자 구씨의 연고자가 없어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1년이 지나도록 구씨 과실치사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외면당하고 있다.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관계자는 “연고자 없이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부랑인일 경우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에 의해 법상 보호자인 시장이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과실치사에 대해 동두천보건소가 해당 병원을 점검하는 등 충분히 인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랑인 인권소외가 심각한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