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부를 허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11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기부 주체를 개인에 한정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인 재정 효과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돼 왔다.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기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며, 개인 참여만으로는 제도의 효과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탁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가 있다. 일본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 기부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 재생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 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 운용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본질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한 법인의 참여를 통해 차별화된 지방정책을 실현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으로, 경기 연천군을 비롯해 다수의 중소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