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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 의원 “아일랜드캐슬은 의정부시의 불법특혜 건축물”
김동근 시장 등 상대로 시정질문
  2025-06-20 15:44:25 입력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6월20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정부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조세일 의원은 장암동 아일랜드캐슬의 인허가 문제 등을 파헤치기 위해 김동근 시장과 박성남 부시장, 담당 국장과 과장 등 관계자들을 본회의장에 출석시킨 뒤 “아일랜드캐슬 건은 약 8개월 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누구 하나 책임 있게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나?”라는 조 의원의 질의에 공무원들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있지만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자연녹지지역은 관광숙박업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2005년 시작해 2006년 건축허가가 나갔지만, 2018년에는 상업지구에서만 가능한 일반숙박업으로 변경해줬다. 이는 분명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해 38,000㎡ 사업 부지에 들어선 아일랜드캐슬 A동, B동, C동, D동 중 A동만 불법적으로 승인해줬다”며 “하지만 승인은 불가하다. 이게 의정부시의 실체적 진실이다. 원칙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2년에는 관광숙박업은 안되니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여가생활 등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생활숙박시설로 되면 본래 목적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의정부시는 불법 건축물로 인해 일어날 향후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겠다. 상급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보겠다. 공론화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3년간 간부 공무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행정의 불투명성과 무책임한 대응에 아쉬움을 느꼈다”며 “이번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을 가지고 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6-20 15:59:0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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