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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선정위원의 자격 기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민원인이 “선정 기준을 빨리 밝혀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호원2동 신일유토빌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8월14일 시에 “선정위원의 기본적인 기준 사항을 알고 싶다”, “주민자치회 위원 접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사항을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8월22일 시에 민원을 다시 접수하고 “일주일이 지났다”며 “신속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진술서를 첨부했다. 피해자는 “심사받는 사람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덕망 없는 사람이 호원2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으로 위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