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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023년 1월11일 감봉 3월의 중징계를 받고 의정부시청소년재단으로 파견돼 17개월 동안 특별한 업무 없이 ‘골방 신세’를 면치 못한 고모 전 자치행정국장과의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김동근 시장은 고 전 국장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 대응했지만 2024년 11월5일 1심, 2025년 5월16일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9월11일 대법원에서도 기각당했다.
대법원 제1부(대법관 서경환,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한다”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주문한다”고 밝혔다.
고 전 국장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미군반환공여지 및 인접 토지에 대한 개발을 총괄하는 균형개발추진단장을 맡아 캠프 카일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고 전 국장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관한 국방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국방부가 동의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25일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안병용 전 시장 사람’으로 낙인찍힌 고 전 국장은 2024년 4월 의정부시 자치행정과로 책상 없이 무보직 복귀한 뒤 6월30일 정년퇴직했다.
고 전 국장은 9월29일 “그동안 미지급된 월급을 받겠다”며 “상황에 따라 김 시장을 상대로 부당 징계 및 업무 배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직권남용에 따른 형사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