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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 분리 위한 법 개정 환영…” 경기북부 교육행정 새 시대 열려
이영주 의원, 26일 국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
  2025-10-28 16:05:52 입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경기북부 교육행정의 새 전기를 여는 역사적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교육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만 제한되던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육자치 실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그간 경기북부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24년 10월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양주와 동두천은 생활권과 교육환경이 명확히 다른 지역으로, 통합형 구조로는 교육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며 분리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또한 올해 9월 양주시 고등학교 설립 및 학급정원 조정 문제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교육행정의 독립성이야말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의 첫 단추”라며 분리 추진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두 개 시(동두천시·양주시)를 함께 관할하고 있으며, 행정 중심은 동두천시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양주시의 인구는 약 29만 명으로 동두천시(약 8만 6천 명)의 세 배가 넘고, 학생 수도 양주시가 동두천시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 수요와 지원의 불균형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양주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학교 신·증설, 교원 배치, 돌봄 및 진로교육 지원 등에서 지역 실정과 동떨어진 행정이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설문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분리·신설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교육지원청 한 곳이 더 생기는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아이들이 자기 고장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근본적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면서 “시행령 개정, 경기도교육청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조직 구성, 지역 학부모·교직원 의견 수렴 등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신설될 양주교육지원청은 단순한 분리기관이 아니라, 소규모학교 지원, 과밀학급 해소,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등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현실화되면, 양주와 동두천의 아이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따뜻한 교육행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역맞춤형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북부 학생 모두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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