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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11월6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는 좁은 인도를 가로막아 유모차나 휠체어 통행을 방해하고, 당연한 듯 점자블록 위를 점유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을 박탈하고, 횡단보도 앞에 버젓이 버려져 있으며, 아이들 등굣길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의정부만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에서는 도시에서 전동 킥보드를 퇴출시켰고, 우리나라도 마포구와 서초구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수원시와 화성시, 파주시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 주차장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사용자의 인식 개선과 제도가 이를 따라 주지 못한다면 시민 불편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도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