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암동에서 2022년 마무리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청산 작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피소됐다.
11월11일 조합원 A씨는 청산조합 대표 B씨와 임원 4명 등 5명을 도시정비법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소인 조사는 끝났으며, 피고소인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대리권 없는 피고소인들이 청산조합 직무를 접수한 뒤 법령과 정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조합 자산(임대아파트 등)을 임의로 집행·매각 및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와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여 막대한 재산 피해와 권리 침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82억원 이상의 단기차입금과 11억원 이상의 지급수수료, 10억원 이상의 외주용역비를 무단으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산조합은 재개발사업 잔존 업무 외에 새로운 용역 계약과 자산 처분, 자금 집행을 하고도 조합원들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자료를 보면, 전국 347개 미청산 조합의 잔여 자금 1조 3,880억원 중 9,013억원이 청산 지연 과정에서 소진됐다”며 “우리 조합 사건은 이러한 구조적 폐해의 전형으로, 피고소인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부터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해 고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