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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역사적 근거 없는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재현 행사를 하면서 관내 업체들로부터 현금과 물품을 기부받아 경품잔치를 벌여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기부금품 모집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상 등록 여부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인 의정부문화재단은 5천300만원어치 경품잔치를 하기 위해 ▲농협네트웍스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 ▲의정부농협 ▲양주축협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 ▲㈜용현교통 ▲GFS ▲UNDBIO에 기부금품을 요구했다.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항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의정부문화재단은 이번에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경기도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정부문화재단 측은 11월13일 “우리는 공익법인법을 따르고 있는데, 그 법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에는 “공익법인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사례는 8개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모집이지만,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지는 해석상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