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9월28일 역사적 근거 없는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재현 행사에서 1등 경품으로 제공한 자동차의 구매 과정에 대해 ‘자산등록·회계보고 회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비과세 기부금으로 부가가치세(VAT)까지 부담한 정황이 드러나 회계·세무상 중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12월1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천300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의정부문화재단은 1등 경품인 2026 레이 자동차를 기아차 대리점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서울 소재 경품대행업체와의 용역계약 방식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재단은 레이 자동차를 1천816만원에 구매한 것처럼 주장해 왔으나, 이는 순수한 차량 가격이 아니라 각종 대행료와 부가세까지 더해진 총 용역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이른바 ‘깡통차’로 불리는 1천490만원짜리 1.0 가솔린 트렌디 모델을 선택했고, 나머지 326만원이 대행료 등 부대비용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1천490만원(부가세 포함) ▲제세공과금 신고대행 1만원 ▲차량 인도 출장비용 10만원 등 총 1천501만원에 ▲대행료 10%(150만1천원)을 추가하고, 여기에 다시 부가세 165만1천100원을 더해 최종 1천816만원이 책정됐다. 결과적으로 대행료와 부가세가 이중삼중 붙은 구조다.
기부금은 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무상 급부’에 해당해 부가세가 붙을 수 없지만, 재단은 이 기부금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용역대금을 지급했다.
또한 지방재정법상 자동차는 물품 구매로 분류돼 정식 물품계약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재단은 이를 ‘경품 전달 대행용역’으로 포장해 자동차 구매·대행료·부가세를 한데 묶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특히 기부금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이 회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부가세 환급이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결국 재단은 기부자가 낸 돈으로 차량 가격뿐 아니라 부가세까지 전액 부담한 셈이 된다.
문제는 레이 자동차만이 아니다. 재단은 75인치 TV(289만원), 스탠바이미2 TV(258만원), 전기자전거(2개 270만원), 안마의자(182만원), 다이슨 에어랩(5개 279만원), 쿠쿠밥솥(4개 223만원), 아이폰17(129만원) 등 다른 경품에서도 동일하게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기부금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은 기부금 성격과 회계 계정이 완전히 충돌하는 것으로, 감사에서 거의 100% 지적되는 전형적인 부적정 집행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용역 구매에 사용할 수 없고, 특히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래에 적용하면 회계와 세무 양쪽에서 정상적인 정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이번 행사와 관련해 “학자들이 고증한 역사”라고 공개 주장하며 역사 왜곡 논쟁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경품 구매를 용역비로 위장한 방식과 기부금 회계 처리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재현 행사는 더욱 거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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