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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12월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경쟁입찰 없이 특정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특정업체와 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 신뢰가 저하되고 일감 편중, 밀실 계약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동일 업체와 반복된 계약은 품질 저하 및 불성실한 결과 초래 등을 수의계약 횟수 제한 이유로 설명하고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때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 동일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 등을 마련하여 202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인 수의계약 횟수를 경기도 수준 연간 3회로 제한해 특정업체 계약 분산 ▲연간 수의계약 총액제 실시로 횟수 제한뿐 아니라 한도금액을 제한하여 투명성 담보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의 적절성 확보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확대시켜 공정성 담보 ▲계약 이력 데이터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감시 기능 확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정업체 편중 문제를 방지하고 신규 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