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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9월28일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재현 행사 때 시민에게 선물한 자동차가 자산등록·회계보고 회피 논란은 물론 비과세 기부금으로 부가가치세(VAT)까지 부담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아무런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가 12월8일 입수한 자료를 보면, 5천300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의정부문화재단은 1등 경품인 2026 레이 자동차를 기아차 대리점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서울 소재 경품대행업체와의 용역계약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 재단 행사 부서는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3일 전인 9월25일 회계 부서에 ‘지정기부금 행사경품 구매(차량) 계약’을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품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이어서 ‘차량 구매 위장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단은 이른바 ‘깡통차’로 불리는 1천490만원짜리 레이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각종 대행료와 부가세까지 더해진 총 용역비 1천816만원으로 경품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특히 행사 부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항 나호(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요구했다.
그러자 회계 부서는 다음 날인 9월26일 물품 구매계약 공고 없이 행사 부서가 받아 온 견적서 2개 중 19만원 싸게 제출한 경품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재단 측은 12월8일 수차례 전화 연결을 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은 12월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밀실 계약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