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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통일교 인사가 법정에 나와 2022년 3월경 후원금 수수자로 본인 이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내용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월8일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재판을 열고 전·현직 통일교 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이 “2022년 3월10일 한기호 의원(당시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400만원, 권성동 의원에게 100만원, 5월25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500만원, 3월12일 박형덕 동두천시장에게 1천만원,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남은 1천900만원은 선교활동비로 사용했느냐”라고 묻자 전 임원이 “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형덕 시장은 12월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2022년 3월 당시 동두천시장 후보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원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후원금 수수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나온 통일교 관계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며,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3월12일 현금 전달’ 또한 사실이 아니고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직자로서 투명한 선거운동과 청렴한 행정을 원칙으로 지켜왔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흔들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만을 바라보고 동두천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히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억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