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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제안에 따라 의정부시 전통시장을 허물고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확인됐다. 의정부시에서는 유래가 없는 일이어서 특혜 논란이 우려된다.
12월15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2024년 10월25일 A건설업체가 도시관리계획(도로, 시장) 결정을 폐지한 뒤 청과야채시장 자리(면적 3,780㎡)에 49층짜리 주상복합건물 3개동(600세대, 연면적 99,100㎡)을 짓겠다고 제안했다. 의정부동에 위치한 청과야채시장은 1974년 12월26일 전통시장으로 결정된 곳이다.
의정부시는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및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A건설업체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정책과는 전통시장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고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한 사례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시장 기능 및 경쟁력 약화 ▲상권 재활성화 가능성 낮음 ▲전통시장 인정 요건(점포수 50개 이상) 미충족을 이유로 지난 11월3일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했다.
시장 기능 활성화 주체 중 하나인 의정부시가 행정 관리 책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폐지에 앞장서며 민간 개발 허용의 앞길을 터주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특히 국토계획법상 주민제안은 공익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업체 제안에 따른 공공시설 축소 및 민간 개발 확대는 공익성보다 사익 중심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유입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인근 도로 체계 붕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철도교통과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마저 묵살한 채 교통영향평가심의원회를 열고 지난 9월29일 교통영향평가를 처리(수정)했다.
주민 생활권 도로이자 도시계획시설인 소로2류(폭 8m) 국지도로 56번, 57번, 62번, 63번 노선을 폐지해 달라는 제안까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주민동의서와 사업제안서 내용이 일부 다른 사실도 밝혀졌다. 도시관리계획 폐지 및 토지이용 근본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의정부시의회에는 공식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한 정치인은 “의정부시가 공공시설 관리 실패를 이유로 이를 폐지하고, 업체 제안이라는 형식을 통해 민간 개발로 전환하려는 ‘행정 편의적·개발 편향적 도시계획’은 중대한 문제 소지가 있다”며 “특혜 우려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 업무 등을 총괄하던 고위 공직자 출신 여러 명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에 들어가 손발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