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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 윤리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을 제명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의원직 제명이 확정된다.
의회 윤리특위(위원장 김태은/위원 최정희, 권안나, 정진호)는 12월17일 회의를 열고 관내 유치원 대표를 겸직해 지방자치법상 겸직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회부된 이 의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특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번 심의에서는 제척됐다.
이 의원은 같은 건으로 2018년 공개 경고, 2022년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조세일 의원은 12월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자청하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사항의 겸직 위반으로 2번이나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고, 받지 말아야 할 의정부시 보조금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1억원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특위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의회도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정되지 않았고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면 더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식물의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12월22일 열리는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이 의원 제명안을 상정하고, 12명 중 8명 이상이 가결하면 의원직을 박탈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는 현재 민주당 7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저의 소명 부족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