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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의 청과야채시장 ‘전통시장 인정취소’ 및 선행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2월22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과야채시장 일원 공동주택사업 관련 교통혼란 발생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청과야채시장(의정부시 30-8번지 일원)은 1974년 12월26일 전통시장으로 결정된 곳인데, 일자리경제과는 2025년 6월23일 전통시장 인정취소를 예고했고 11월25일 인정취소를 했다”며 “그런데 철도교통과는 전통시장 인정취소 전인 9월29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부의견마저 무시한 채 교통영향평가를 수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0월25일 업체가 제안한 사업은 청과야채시장 면적 3,700㎡ 자리에 49층 주상복합건물 3개동 600세대, 연면적 9만9,100㎡에 해당된다”며 “의정부제일시장을 마주하고 있는 청과야채시장에 49층 3개동 주상복합 건립 시 교통유발량 증가 및 도로 수용 한계로 교통대란 발생,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전쟁 발생으로 의정부제일시장 일대는 교통대란을 뛰어넘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통시장 인정취소 이전 교통영향평가가 과연 적합했는지 의문”이라며 “행정절차상 교통영향평가는 전통시장 인정취소 후 개발단계에서 진행됨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인증취소 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실은 주택을 개발하겠다는 전제가 깔린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전통시장 인정취소 이전 교통영향평가는 참고자료로 가능할 뿐 이를 인정취소나 공동주택개발의 근거로 삼는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상복합 건축계획은 과연 이 지역의 교통여건과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사항인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제일시장 도로는 현재도 상습적인 교통정체 구간이며 도로 폭은 제한적이고 우회도로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교통혼잡은 가중되고 주민 불편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결국 교통대란으로 통행 불편, 보행 위험성을 뛰어넘어 응급차와 소방차 통행까지 제한받는다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속도가 아니라 주민 편의성이 중요하다”며 ▲전통시장 폐지 이후 개발계획에 대해 강화된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도로 및 공영주차장 확보 등 실질적인 교통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고밀 주상복합계획 재검토 ▲주거 위주 개발이 아니라 공공시설과 생활SOC를 포함한 맞춤형 복합개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