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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골프장 개발 소식이 전해져 의정부시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지난 1963년 의정부시가 양주시에서 분리된 후 양주시와 경계지점에 있는 제1저수지를 취수원으로 하는 가능정수장을 설치했고, 인근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1982년 홍복저수지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홍복저수지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 가치가 하락하고 지역발전이 저해돼 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12월26일 본지 확인 결과, (가칭)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복지지구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면적 1,260,312㎡)을 진행하면서 사업계획 특화를 위해 골프장을 추가하려고 한다. 이른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737,451㎡(23만평)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골프장 위치가 홍복저수지 인근이어서 의정부시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공사 단계시 지형 변화 및 토사 유출로 인한 취수원 탁도 상승 ▲운영 단계 시 잔디 관리용 농약 및 비료 사용으로 인한 수질 악화 ▲지하수 관정 개발 시 취수량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입기기준 등)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 지역은 원칙적으로 골프장 입지가 제한된다”며 “시의 유일한 자체 상수원이자 시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홍복저수지를 보전하여 미래 수자원을 확보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면 골프장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할 것”이라며 “의정부시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은 “의정부시민의 젖줄 근처에 농약을 살포하는 골프장 건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2023년 3월17일 제353회 임시회에서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환경부는 정확한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형평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