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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에서 제명 처리된 이계옥 의원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의회는 지난 12월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2명 중 8명이 찬성(3분의 2 요건 충족)해 이 의원의 제명안을 가결했다.
앞선 12월17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은/위원 최정희, 권안나, 정진호)는 관내 유치원 대표를 겸직해 지방자치법상 겸직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회부된 이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같은 건으로 2018년 경고, 2022년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12월2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명결의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유치원을 설립한 대표(이사장)가 맞지만 원장은 아니어서 겸직금지 위반이 아니다”라며 “급식비 보조는 문제될 게 없고,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에도 제명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