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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전 양주시의회 의장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보낸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두고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 전 의장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1월1일 오전 9시경 ‘정덕영입니다’로 시작하는 내용의 새해 인사 메시지를 양주시민들에게 [Web발신] 대량 문자 형식으로 전송했다.
해당 문자는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문자발신 전용 번호(010-8585-5278)를 통해 발송됐으며, 무료 수신거부 번호(080-888-7352)도 함께 안내됐다.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 및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Web발신] 대량 문자 형식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한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선거운동정보 전송 요건’과 유사하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해당 조항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와 수신거부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자 내용에는 ‘정덕영’이라는 이름이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전 양주시의회 의장’ 및 ‘2026 양주시장 출마예정자’라는 표현을 통해 본인의 경력과 출마 의사를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새해 인사를 넘어 인지도 제고 및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또 “사랑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회복과 희망의 양주를 꿈꾼다. 시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는 ‘시민중심의 복지양주’를 꿈꾼다. 더욱 낮은 자세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문구를 통해 선거구민을 특정하고 정책·비전을 제시한 점도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다.
한 시민은 “평소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새해 인사 문자를 받았다”며 “선거철이 다가온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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