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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국회의원, “DMZ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 유엔사,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2026-02-05 12:00:28 입력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을)은 2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할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DMZ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80여 년 분단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라고 말했다.

이어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의 권한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목적의 출입조차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며, 1954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15조 2항에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유엔사의 최근 태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평화 증진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최근 국방 전략을 언급하며, 대북 억지의 주된 책임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입장과 위기관리 및 평화 설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되는 현실 사이의 모순을 짚었다.

아울러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추진 과정에서 DMZ 통과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유엔사가 절충안을 마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적 조정과 협력의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유엔사는 DMZ가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지난해 8월 29일, 비무장지대 일원을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실질적 기반으로 마련하려는 취지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DMZ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80여 년 분단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한반도에서 민족상잔의 비극이 종식되고, 바로 그 땅에 이제는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월 28일 언론 백브리핑을 통해 밝힌 DMZ 관할권 관련 입장에 대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의 권한입니다.
현재 유엔사는 DMZ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DMZ 출입이 불허되거나 미뤄진 사례 등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정부는 그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목적의 출입조차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평화적 활용을 결정할 권한은 80여 년 분단이라는 민족적 고통을 감내해 온 
우리 국민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둘째,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현재 유엔사는 우리 법안이 정전협정과 ‘정면충돌’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1954년 11월 22일 제50차 군정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유엔사는 DMZ 내 민간인 통행을 자유롭게 하자는 북측 제안에 “이는 군정위 권한 밖의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정전협정 이행과 직결된 군사 문제가 아니다. 교역과 문화적 교류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명하고 비준된 협약과 합의에 따라 조정될 사안이며, 이러한 협약과 합의는 각방의 정부에 구속력이 있다. 정전협정 7·8·9항도 사령관들에게 주권 국가의 권한을 침해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유엔사 스스로 비군사적 사안은 정전협정의 범위 밖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제가 발의한 법안 제15조 2항은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DMZ의 평화적 이용은 유엔사가 먼저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1971년 6월 12일, 유엔사는 제317차 군정위에서 비무장지대에 대해 “요새화된 상태는 필요하지 않다. 그것들은 비무장지대가 정전협정이 의도한 것으로활용되는 것을 막는다. 그것들은 비무장지대가 본래 목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한국인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평화적 목적을 위해 땅이 개간될 수 있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우리의 제안은 그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먼저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유엔사는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 시기에 DMZ의 기능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엔사가 DMZ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 정세와 한반도 상황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넷째, 유엔사의 모순적인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한편, 유엔사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사실상 국경선으로 선언하고 DMZ 내 지뢰지대나 철책, 방벽 등을 설치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GP를 신설하거나 군인을 추가 투입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을 때,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제 삼는 등 성명을 발표한 바 없습니다. 또 2024년 평양 무인기 사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DMZ를 넘어 양측으로 살포되는 순간에도, 유엔사는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답했을 뿐입니다. 진정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가 유엔사의 책무라면, 상술한 남북 상호 간의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독 유엔사는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북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이나남북 철도 북측 구간 현지 조사, 2025년 교황청 유흥식 추기경의 DMZ 방문과 같은 평화 증진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섯째, 유엔사는 현재 미국 정부가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23일 공개한 국방 전략에서 한국이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지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북 억지의 주된 책임을 한국에 맡기겠다면서, 위기관리와 평화 설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대북 억지는 군사적 수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 증진을 통한 억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한국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이미 우리에게는 절충의 선례가 있습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출입을 위해 DMZ를 통과하던 시절, 우리 정부와 유엔사는 국민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월, 우리 정부는 유엔사와의 약정을 통해 정부가 출입을 승인하고 유엔사에 최종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리권과 관할권을 현실적으로 구분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유엔사가 최종 승인권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운용은 우리 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우리는 유엔사에 요구합니다.
더 이상 DMZ는 단순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아닙니다. DMZ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주권이 미치는 영토이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우리 8천만 겨레의 80년 염원이 담긴 공간입니다. 민족이 서로 총칼을 겨누며 싸웠던 그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북한 다음 세대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책무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가 유엔사에 바라는 것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열어가기 위한
책임 있는 대화입니다. 정전협정의 틀 안에서도 DMZ의 평화적 활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971년 유엔사가 먼저 제안했던 그 역사적 정신, 2000년대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사가 함께 만들어낸 그 실용적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 8천만 겨레가 염원하는 새로운 평화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국회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평화로 가는 새로운 길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유엔사는 DMZ가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4일
국회의원 이재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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