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식 발음으로 성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하여 외국인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에 표기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 강제이주와 같은 이유로 해외에 정착한 사할린동포와 고려인동포 등은 오랜 기간 사용해 온 한국식 이름이 있음에도, 국적 취득 과정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사할린 동포 제재숙 씨는 '채조수기'로, 이녹생 할아버지는 '이나꼬사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을 외국어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식 발음으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적용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식 이름 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외동포 한 분 한 분의 이름에는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애환이 함께 담겨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제강점기 등 디아스포라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동포들의 역사적 특수성을 존중하고, 성명 선택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적 회복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과정은 존엄과 권리의 문제”라며 “재외동포가 법과 제도 속에서 온전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