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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달리 6.3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검증 심사를 거쳐 선관위 등록을 승인한 가운데, 전과 경력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월24일 현재까지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전과 경력자들이 없는 것과 비교된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20일 이후 의정부시장과 경기도의원, 의정부시의원에 등록한 민주당 예비후보들 중 심화섭(61) 시장 예비후보(신한대 교수)가 1995년 7월10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홍윤식(52) 도의원(의정부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의정부시청 공무직)는 2002년 8월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조병진(46) 도의원(의정부시 제4선거구) 예비후보(강원도교육청 공무직)는 2010년 6월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정성교(44) 시의원(의정부시 다선거구) 예비후보(이재강 국회의원실 인턴비서관)는 전과가 무려 3건이나 된다. 2003년 5월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4년 1월31일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4년 2월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
최영수(39) 도의원(의정부시 제3선거구) 예비후보(약국 총괄실장)의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2025년 6월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류 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 판결 전까지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재판관 유효영)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호객행위로 인해 주변 약국들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시장질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검증 심사를 한 민주당은 ▲공직선거용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 확인 및 소명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