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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에서 제명된 이계옥 의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회는 지난 12월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2명 중 8명의 찬성으로 ‘관내 유치원 대표를 겸직해 지방자치법상 겸직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회부된 이 의원의 제명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같은 건으로 2018년 경고, 2022년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12월2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명결의처분 취소 소송 및 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우희)는 지난 1월22일 “의회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하자 이 의원은 1월2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제명결의처분 취소 소송은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