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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도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하늘은 국방의 영역, 땅은 행정의 책임…” 현실 반영한 재량적 토지이용 제도 필요
  2026-03-09 10:59:11 입력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구역에 포함돼 각종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광적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의 고도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조차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건폐율 기준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건물을 높게 지을 수도 없고, 토지이용을 가로로 확장하기도 어려운 이중 규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양주시의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군과의 협의를 통해 고도 제한 운영 방식이 완화된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가 시·군별 군 협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협의 기준의 표준화와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군사 규제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생활 여건 보완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도 제한이 유지된다면 그 아래에서 도민의 삶을 지탱할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영주차장, 생활SOC, 기반시설 정비 등을 포함한 ‘군사 규제 지역 생활 보완형 지원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적 근본 해결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건폐율 특례 규정 마련도 건의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고도 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명시적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접경지역의 중첩규제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관련 제도 개선 가능성과 중앙정부 건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군사 규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하늘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아래에서 도민이 얼마나 숨 쉴 수 있게 할지는 결국 땅의 행정이 결정한다”며 “경기도가 행정적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접경지역 도민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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