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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에 출마할 정치인들이 속속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전과 경력도 함께 공개됐다.
◆양주시
양주시의원 가선거구 정광현(55) 국민의힘 예비후보(전 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는 3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2008년 5월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3년 10월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5년 12월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처분받았다.
나선거구 한호종(54)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는 2014년 5월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받았다.
다선거구 이주화(50) 국민의힘 예비후보(노블아이어린이집 원장)는 2020년 12월10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받은 데 이어 2023년 12월13일에도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받았다.
다선거구 한현호(49) 진보당 예비후보(진보당 양주시지역위원장)은 무려 6건의 전과가 있다.
1999년 1월15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처분받았다. 같은 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점유이탈물 횡령으로도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처분받았다.
2005년 11월17일에는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년 9월16일에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았다.
2013년 3월29일에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년 2월3일에는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을 처분받았다.
◆동두천시
유광혁(51) 조국혁신당 동두천시장 후보(전 경기도의원)는 1997년 11월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19년 7월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받았다.
경기도의원 제1선거구 심동용(54)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길벗서점 대표)는 2011년 10월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20년 10월8일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받았다.
동두천시의원 가선거구 정진호(61)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 두드림장애인학교 교장)는 2016년 5월1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나선거구 권영기(49) 국민의힘 예비후보(동두천시의원)는 1996년 9월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았고, 2002년 11월7일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나선거구 송흥석(59) 국민의힘 예비후보(전 동두천시의원)는 1990년 10월18일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