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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을 수행하는 운전기사(공무원)가 전직 시장 등과 마찰을 빚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13일 의정부시 송산1동에서는 새마을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모여 봄맞이 대청소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김동근 시장은 물론 안병용 전 시장 등 6.3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다수가 참석했다.
그런데 행사 직전 기념 단체사진을 찍는 시간에 김동근 시장 수행 기사가 안병용 전 시장 등에게 “선거운동복을 벗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불거졌다.
안 전 시장은 당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봄맞이 대청소 시작 전 단체사진 촬영을 하려는데 건장한 사나이가 다가와 선거운동복을 벗으라며 소리치면서 삿대질까지 했다. 하도 어이가 없어 누구냐 물으니 자칭 시장 비서라 한다. 이런 불법, 폐륜에 가까운 일이 의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전 시장 예우는 나중이고,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에게 운동복을 벗으라니. 기가 막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동근 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3월16일 “선거운동복 입은 예비후보들 사진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로 사용하기 곤란해 탈복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수차례 요청에도 그들이 거부하여 수행 운전기사가 평소 친분이 있는 이모 예비후보에게 한마디 한 것이 크게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필 시장 수행 기사가 탈복 요구를 하냐’는 질문에는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김동근 시장 측이 6.3지방선거가 가까워지자 조바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