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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에 출마할 정치인들이 속속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전과 경력도 함께 공개됐다.
심화섭(61)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신한대 교수)는 1995년 7월10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박성복(60) 국민의힘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전 의정부시 흥선호원 권역국장)는 2018년 9월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받았다.
이준일(52) 진보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전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장)는 2000년 9월8일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처분받았다.
2003년 4월11일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5년 9월3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이적단체의 구성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처분받았다.
경기도의원 제2선거구 홍윤식(52)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정부시청 공무직)는 2002년 8월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받았다.
경기도의원 제4선거구 조병진(46)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강원도교육청 공무직)는 2010년 6월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의정부시의원 나선거구 이광수(62)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 박지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는 1996년 2월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처분받았다.
다선거구 정성교(44)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이재강 국회의원실 인턴비서관)는 2003년 5월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4년 1월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으로 벌금 200만원, 2014년 2월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받았다.
다선거구 최범섭(53) 국민의힘 예비후보(의정부시 축구협회 사무국장)는 1996년 5월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03년 7월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4년 6월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받았다.
다선거구 박윤희(59) 진보당 예비후보(진보당 의정부시 지역위원장)은 2014년 9월24일 업무방해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처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