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정부시장 선거 때 “김동근 전폭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 당선에 일조했던 시민단체 대표가 이번에는 “안병용 컷오프(공천 배제)”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접수할 탄원서를 돌렸다가 선관위에 이어 경찰에 고발당했다.
최경호 의정부 풀뿌리시민회의 대표이자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3월17일 1,100여명이 넘는 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지지자 단톡방 등에 ‘개인 자격’으로 ‘반민주적 물류 독선과 시민 기만, 835 프로젝트 희대의 대시민 사기’ 등 6대 공천 배제 사유를 주장하며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공천 배제 및 컷오프 촉구 탄원서’를 올리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예비후보 측이 3월18일 최경호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데 이어 시민 A씨도 3월19일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및 제251조(후보자 비방),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최 대표가 안병용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집단적으로 유포하고 조직적으로 확산했으며 반복·지속적으로 비방했다”며 “특히 사기, 특혜, 결탁, 배임 등 범죄행위와 연관된 표현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의·악의적으로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고발 소식이 전해진 뒤인 3월20일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개인 자격이 아니라 ‘의정부 풀뿌리시민회의 대표 및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상임대표’ 명의로 탄원서 내용을 일부 수정·추가하고 감정적·단정적 표현 등을 정제한 탄원서를 게시했다가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상임대표’ 직책은 삭제했다.
최 대표는 “고소, 고발, 나아가 언론플레이 등 그 무엇도 제 뜻을 굽히게 만들 수 없다”며 “시민의 입을 막으려는 불통 행정의 재연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한편, 최 대표는 ‘김동근 시장은 딱히 비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료 출신으로 크게 잘하거나 잘못하는 게 없어서 이슈될 만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공동대표 최경호)는 2022년 5월25일 김동근 국민의힘 의정부시장 후보와 4대 현안 협약식을 가진 뒤 “김동근 후보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