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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가 이계옥 의원이 진행한 제명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2심 재판에서 인용되자,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3월26일 밝혔다.
제명결의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의회는 “이번 2심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며, 의회 의결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법원의 검토를 받고자 재항고했으며, 본안 소송에서 제명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별개로 이해충돌 관련 신고 절차를 밟아 법적·행정적 조치를 병행하며 시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