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스테이블코인·파생상품 등 산업 전반 뼈대 구축
특금법 개정해 1거래소 1은행 그림자 규제 철폐… 복수 은행 실명계좌 허용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샌드박스 등 특례 적용 길 열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 4월 9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가상자산기본법안(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에만 규제가 집중되어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법률 체계가 부재했다. 또한 ‘1거래소 1은행’ 그림자 규제로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중소형 거래소의 은행 종속이 심화됐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지속돼 왔다.
■ 가상자산기본법안·산업 전반 아우르는 종합 규율 체계 구축
새롭게 제정되는 ‘가상자산기본법안’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스테이블코인(가치유지형 가상자산), 파생상품 등을 아우르는 종합 규율체계를 담았다.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인가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발행을 제한했다. 또한 금융위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파생상품 업무를 허용하고, 전문이용자 대상의 가상자산전담중개업을 신설해 시장 고도화를 도모했다.
■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 - ‘1거래소 1은행’ 철폐, 복수 실명계좌 허용
함께 발의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진입 장벽이던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명문으로 폐지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 건전한 경쟁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했다. 아울러 영업 신고 등 일반 사항은 가상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하고, 본 법에는 자금세탁방지와 연관된 실명확인 규정만 남겨 법체계를 정비했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샌드박스 편입
또한 ‘금융혁신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 특례 대상인 ‘금융회사등’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기업도 다른 혁신기업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블록체인 등 핵심 딥테크 분야의 성장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은 “기존의 단편적 법률 체계로는 글로벌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했다”며 “이번 가상자산 3법을 통해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가상자산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