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4월 16일 입증 자료 부족 등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지 못했던 특수임무부상자들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특수임무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948년부터 2002년 사이 군 첩보부대 등에서 북파공작 등 위험한 특수임무를 수행한 이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의료기록이 폐기된 경우가 많아,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위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상이등급 판정 자체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다.
특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따라 이미 장해등급(1~14등급)을 받은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우법의 기준이 협소하여 보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기존 상이등급 판정자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따라 1~14등급의 장해판정을 받고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특수임무사망자와 부상자로 결정된 분들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에 준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목숨을 걸고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했지만 보안이라는 이유로 치료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수십 년을 기다려온 분들이 있다”며, “국가가 이분들의 희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훈 사각지대를 메우고 실질적인 예우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보훈의 최후보루’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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