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홍우준 전 경민학원 이사장이 징역형을 재구형받았다.
1월26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우준씨 징역 5년, 이모씨 징역 4년, 곽모씨 징역 3년, 원모씨 징역 2년을 각각 재구형했다.
애초 검찰은 홍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이번 재구형에서는 형량을 2년 줄였다. 이에 따라 고령과 지병 등의 이유로 동정론이 일고 있는 홍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모씨 등에게 향나무 구입비 1천200여만원 과다계산 여부, 기업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1천만원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유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