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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4월25~26일)를 앞두고 안병용 예비후보가 엄중 경고를 받았다.
그동안 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5명(김원기, 심화섭, 안병용, 오석규, 정진호)은 예비경선(4월8~9일)을 거쳐 본경선(4월19~20일)을 치르는 과정에서 극심한 과열 양상을 보여왔다.
이같은 과열 양상이 결국 안병용 예비후보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23일 “경선시행세칙 제7장(선거운동) 제41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의거, 선거운동 위반행위를 한 안병용 예비후보에게 ‘엄중 경고’한다”고 발표했다.
엄중 경고 사유는 ‘이중투표 금지 위반’이다.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를 반영하는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들을 일반시민 몫까지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경선 원칙상 당원과 일반시민은 철처하게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2호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