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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금례 의정부시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3건 중 2건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4월23일 1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의정부시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근무 중인 안금례 비례대표 예비후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소돼 2025년 11월 및 2026년 4월16일 각각 입건됐다.
도시정비법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도 고소돼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융감독원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별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고소 사건은 2026년 3월3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조합원들은 임대주택 매각 및 담보계약 내역, 자금 차입 사항, 회계 및 결산보고서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장인 안금례 예비후보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채권자 지위로 2025년 12월26일 조합과 안금례 예비후보(채무자)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장부 및 서류열람복사 허용 가처분 및 간접 강제)을 제기해 2026년 2월10일 심문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은 4월23일 “조합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금례 예비후보는 “정보공개 요구를 (법정 기한인) 15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