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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광암동 다비타공동체 전경.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동두천 다비타공동체 전모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임시규)는 10월29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전 목사와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동두천민주시민회 공동의장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지낸 다비타공동체 전 목사는 여대생 자원봉사자와 10대 가출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2008년 5월21일 의정부지검에 구속되는 등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