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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가 선관위 검수를 받고 발행한 시정소식지 ‘함께그린 양주’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을 추가했다.
정덕영 후보 선거캠프는 5월28일 “강수현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선거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수현 후보가 지난 2022년 5월29일 새벽 자택 주차장에서 지인 A씨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 받았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당시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3천만원을 요청해 받은 뒤 시장 선거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서 확인이 이번 고발의 진실 규명에 가장 결정적인 객관적 입증 경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수현 후보는 “선거 이전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으로 이미 전액 상환이 완료된 사안”이라며 “이를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