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재단법인 의정부도시교육재단 대표이사가 오는 6월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대표이사 퇴임 전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서둘러 단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월18일 취재를 해보니,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은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눠 직원 근무평정을 두 차례 실시한다. 상반기 결과는 7월에, 하반기 결과는 1월에 나온다.
그런데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은 6월17일 내규를 바꿔 상반기 근무평정 기간을 1월1일부터 6월15일까지로 하고, 6월18일부터 상반기 근무평정 작업을 벌여 대표이사 퇴임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협의회 등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 일부에서는 ‘측근 챙기기’, ‘알박기’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의정부도시교육재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근무평정 권한은 기존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새로운 대표이사가 근무평정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퇴임하고 근무평정을 하기가 번거로워 기간을 15일 앞당기는 것으로 내규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반기 근무평정 기간은 6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되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오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신규 직원채용이나 직원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다”며 “그 부분은 신임 대표이사 권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