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생활권4구역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22일 “각종 의혹과 논란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누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지켜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장암더샵 아파트는 장암생활권4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건립돼 2020년 2월 입주를 시작하고 2021년 7월 준공인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준공 이후 조합 운영과 청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불안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안모 조합장 취임 이후 조합 운영 전반에 걸쳐 각종 절차적 하자와 불투명한 자금 집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정보공개와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조합원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해산총회 과정”이라며 “수백억원 규모 사업을 수행한 조합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감사의 결산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청산예산이 적법하게 수립되었는지, 체비지와 임대주택 처분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임대주택 보증금 사용, 임대주택 담보 제공, 수십억원 규모의 자금 차입 과정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은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와 경북 지역 농협 등에서 조달된 자금의 차입 절차와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더욱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개인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약 21억원 규모의 차용증과 관련하여 차입 경위, 이자율 적정성, 의결 절차 적법성 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만약 총회 또는 의결기구 승인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문제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조합원들이 자료 공개를 요구하거나 총회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려고 할 때마다 법적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조합 운영에 의문을 제기하는 조합원들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조합은 특정 개인의 조직이 아니라 수많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리가 모여 있는 공동체”라며 “조합 청산 과정에서 단 한 푼의 자금이라도 의혹이 남아서는 안 되며, 모든 계약과 자금 집행 내역은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제라도 관계 기관은 조합 운영과 청산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조합 또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들의 의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