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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수 동두천시의원이 ‘제2의 정진호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한완수 의원은 7월15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이번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오늘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동두천시의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과 신의를 지키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 의원은 7월17일 ‘절제된 언어 뒤에 가려진 검열, 이제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보도자료를 내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현숙 의장에게 공개 사과와 사퇴를 포함한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발언문이 본회의 단상에 오르기까지 원고는 세 차례 이상 수정됐고, 의장을 비판하는 표현은 의장 승인 절차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순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비판받는 당사자인 의장이 5분 자유발언의 허가권을 쥐고 공무원을 통해 수정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며 “이는 의원에게 침묵과 자기검열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앞으로는 부당한 수정 요구와 절차적 압력, 자기검열 분위기에 굴하지 않기 위해 회의규칙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7월20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한 의원은 7월15일 5분 자유발언에서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을 뿐 임현숙 의장에게 구체적인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특히 원고에 대한 수정 요구는 전혀 없었다.
동두천시의회 관계자는 “5분 자유발언 원고는 한 의원이 작성한 것 그대로였으며, 우리 선에서 토씨 하나 고치지 않았다”며 “이제껏 의장들이 5분 자유발언을 막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임현숙 의장도 “원고 완성문을 본회의 전에 보고받았을 뿐”이라며 “사전에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공무원한테 ‘발언 수위가 높으면 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저 스스로 여러 차례 수정했다”며 “의장이 7월14일 저를 만나 ‘김재수 의원이 해야지 한 의원이 왜 하냐’고 묻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진호 동두천시의원은 지난 7월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늘 동두천시의회 개원식이 열렸지만 시민회관 무대에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