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동두천시가 변상금 미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21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동두천시의 2020년 4월1일 이후 행정업무 전반을 종합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2020년 4월1일부터 2025년 11월6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5회 실시했으나, 평균 조사대상 건수 5,768건 중 무단점유 조치 건수는 평균 1.8건(0.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이 점유자에 의해 경작, 물건 적치, 가건물 설치 등 무단 점유되고 있음에도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두천시는 또 공유재산 매각 전 해당 공유재산이 사용 또는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된 경우 매각 후에는 점유자 및 점유 기간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무단 사용·점용 여부를 확인하고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후 매각해야 하나 이를 누락하고 매각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 결과 29필지가 경기도 감사일 현재 점유되고 있음에도 17,892,510원(추정금액)의 변상금이 부과·징수되지 않았고, 일부 필지는 변상금이 부과·징수되지 않은 채 매각됐다.
이에 경기도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동두천시에 지시했다.
경기도 종합감사는 2025년 10월29일부터 11월6일까지 실시됐으며, 2026년 1월19일 감사결과를 최종 심의했다.